DAC 7 지침 – 세무 조사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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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무부는 DAC 7 지침의 구현을 위한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외부 감사나 기업 감사에 관한 변경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 DAC 7 지침으로 EU는 과세 분야의 행정 당국 간 협력과 세무 절차법의 현대화를 위한 업데이트를 시행한다고 MTR Legal 법무법인은 설명합니다. 이 지침은 연말까지 국내법으로 구현될 예정이며, 2022년 7월 12일에 BMF는 이제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새 규정에는 외부 감사의 수행도 포함됩니다. 세법의 다양한 변경을 통해 이를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고 플랫폼 운영자의 보고 의무 및 정보 자동 교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점은 EU 상호 원조 법을 통해 자동 정보 교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외부 감사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더 일찍 시작하고 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초안은 납세자의 협력 의무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의 중점을 정하고 납세자와 중간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정된 사항 중 하나로 § 171 Abs. 4 AO에 대한 시효 정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 시효 정지는 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5년 기간은 감사 명령 공고 연도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여전히 진행 중인 기업 감사 동안에도 이미 구속력 있는 부분 결정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에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납세자가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제재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 200a Abs. 1 AO가 새로 도입됩니다. 기업 감사 부서의 협조 요청과 제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 유로의 협력 지연 벌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대 10,000 유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납세자들은 기업 감사 시 협력 의무와 관련된 몇 가지 변화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세법에 정통한 변호사는 조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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