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H는 2023년 1월 18일 판결(Az.: IV ZR 465/21)에서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에 의해 폐쇄된 경우에 사업중단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로 인해 식당과 호텔업계에서 반복적으로 행정명령에 따른 폐쇄가 발생했다. 최근 BGH 판결은 특정 조건하에 사업중단보험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로펌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코로나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고객을 상담한다.
BGH에 제기된 사건은 하멜른의 한 호텔 경영자가 제기한 소송을 다룬다. 이 호텔 경영자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2020년 3월 처음으로 관광객을 위한 호텔을 폐쇄하고, 2020년 11월에 다시 폐쇄해야 했다. 이에 따라 호텔 경영자는 자신의 사업중단보험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 약관에서는 감염병 방지법(IfSG)에 따라 신고 대상 질병 또는 병원체 발생 시 관할 당국이 계약된 사업체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한 경우 보험사가 보상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험 약관에는 신고 대상 질병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지 않고 단지 “감염병 방지법 §6 및 §7에 명시된 질병 및 병원체”라고만 언급되어 있다.
2020년 3월에는 Covid-19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가 감염병 방지법에 아직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2020년 5월 23일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따라서 BGH는 첫 번째 폐쇄인 2020년 3월의 경우 보험사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두 번째 폐쇄인 2020년 11월은 다르다고 본다.
보험 약관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과 피해 발생 시점 중 어느 시점이 보험 보장의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보험사의 불이익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BGH는 2020년 11월의 두 번째 폐쇄에 대해 호텔 경영자가 사업중단보험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BGH의 판결은 보험 보장이 계약 조건의 정확한 표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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