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일부 매각 시 세금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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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으로 인한 세금 면제에 관한 연방재판소 판결, 사건번호: IX R 14/22

부동산의 구매와 판매 사이에 10년 미만의 기간이 있을 경우, 양도 차익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외는 자가사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10년의 투기 기간 내에 판매 시 세금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기 기간 만료 전에 분리된 정원 부지의 판매는 세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3년 9월 26일의 판결에서 연방재판소가 이를 결정했습니다(사건번호: IX R 14/22).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구입하고 다시 판매할 경우, 이른바 개인 양도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양도 거래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세금 납부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할 경우에만 세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MTR Legal Rechtsanwälte가 언급하며, 이들은 세법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분리된 정원 부지에 대한 세금 면제는 불가

그러나 정원 부지가 분리되어 판매되는 경우 그러한 예외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연방재판소(BFH)는 2023년 9월 26일 판결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납세자들이 2014년에 낡은 농가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납세자들은 해당 건물에 거주했으며, 약 4,000 제곱미터의 대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를 정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대략 1,000㎡의 부분을 분리하여 2019년에 판매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해당 부분 부지의 양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2021년 소득세 결정으로 양도수익을 파악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했습니다.

BFH 소송 기각

이에 대해 납세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부분 부지의 양도가 개인 양도 거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최소한 자가사용으로 인한 양도 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연방재판소에서의 소송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연방재판소의 재정 판사들은 뮌헨에서 원고들에게 부지 판매로 인한 기타 소득이 개인 양도 거래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의 구입과 양도 사이에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 양도 거래의 기타 소득이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 23에 따라 10년 간의 양도 기간 내에 실현된 특정 자산의 가치 변동은 납세자의 개인 자산의 소득세에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적 부분 식별만으로 충분하다고 BFH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개인 양도 거래의 기타 소득

경제적 부분 식별은 자산이 구입되었으나 부분적으로만 양도될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분할된 자산의 경제적 식별은 기술적 조치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고 이전 자산의 시장성의 일부가 유지되는 경우 일부 유지됩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분할의 경우에 해당하며, BFH는 이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세무서와 니더작센 재정 법원은 적절하게 개인 양도 거래의 기타 소득을 인정했다고 보았습니다. 판매된 비주거용 부분 부지는 질적으로 다른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지가 판매 후 크기가 다르더라도, 그 외에 종류, 기능 및 가치에서 서로 다른 점이 없다고 BFH는 지적했습니다.

거주 목적으로만 건축된 부지 사용

양도 차익은 거주 목적으로 인한 사용으로 과세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뮌헨의 재판관들은 더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의 구입과 양도 사이에 독점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양도된 연도 및 그 이전 2년에 거주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과세 예외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산이 납세자에 의해 직접 그리고 영구적으로 거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만 세금 면제가 가능하며, 분리되어 판매된 이전에 정원으로 사용된 부분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BFH는 결정했습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세무 당국과의 세금 분쟁 및 기타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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