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대법원, 파산 부인의 더 높은 요구 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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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H(연방법원)은 § 133 InsO에 따른 고의적 취소에 대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와 기업은 파산 관리인의 청구로부터 더욱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관리인의 임무 중 하나는 파산 재단을 위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 133 파산법(InsO)에 따른 파산 취소입니다. 그에 따라 그는 채권자가 기업의 지급 불능이 임박했음을 알았고, 다른 채권자들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채무 기업의 지급을 반환 청구합니다. 2021년 5월 6일 연방법원은 (Az. IX ZR 72/20) 의도적 취소에 있어 파산 관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경제 법률사무소 MTR Rechtsanwälte는 설명합니다.

이러한 판례를 BGH는 2022년 2월 10일 추가 판결로 확인했습니다 (Az.: IX ZR 148/19). 이에 따르면 채무자의 지속적인 느린 지급 관행이 나중에 발생하는 지급 정지를 암시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2015년 GmbH의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회사의 파산 관리인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 사이에 이루어진 36건의 채무자의 개별 지급들을 고의적 취소의 관점에서 53,000유로 가까이 반환 청구했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세금 체납 문제로 인해 한 건강 보험사 및 세무 당국은 2013년 초에 GmbH의 파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세무 당국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 불능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타인이 GmbH의 채무를 갚음으로써 파산 신청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파산 절차 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수송 회사는 GmbH의 파산 신청 및 부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GmbH의 그녀에 대한 지급 관행이 항상 느렸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채권 회수가 있었지만 법적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GH는 파산 관리인이 약 53,000유로의 지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수송 회사가 GmbH의 임박한 지급 불능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GmbH의 일관된 느린 지급 관행에서 그러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관계 동안 지급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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