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H의 상속세 혜택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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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영업 자산이 아니다 – 2024년 2월 28일 BFH 판결, Az.: II R 27/21

 

제3자가 사용하도록 제공된 토지는 영업 자산이 아닌 관리 자산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는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연방재정법원(BFH)이 2024년 2월 28일 판결을 통해 결정한 내용입니다 (Az.: II R 27/21).

 

기업 승계 시 상속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인은 최대 85%의 면세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임금 총액을 최소 7년 동안 유지하면서 회사를 유지할 경우 100% 면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이는 세법 상담을 포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경제법률사무소 MTR Legal Rechtsanwälte가 설명합니다. 혜택의 전제 조건은 영업 자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 자산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관리 자산은 세금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BFH는 문제의 사건에서 주차장이 건설된 부지가 상속인의 영업 자산인지 관리 자산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문제의 사건에서 원고는 2018년 사망한 상속인의 아들이자 단독 상속인이었습니다. 상속에는 부친의 개인 기업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주차장과 주유소가 포함된 토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인은 주유소를 GmbH에 임대하였고, 주차장은 원래 개인 사업자로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2000년부터 아들에게 무기한 임대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후 세무서는 영업 자산의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주차장은 관리 자산으로 분류되었고, 따라서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관리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재정법원과 연방재정법원에서는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BFH는 주차장이 관리 자산에 속한다는 평가를 확인했습니다.

 

 

제3자가 사용하도록 제공된 토지는 관리 자산입니다

 

BFH는 상속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관리 자산에는 제3자가 사용하도록 제공된 토지와 토지의 일부분이 포함된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토지의 필수 구성 요소는 토지와 고정된 물체, 특히 건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차장도 토지의 일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제3자”는 사용을 제공하는 자와 동일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뜻하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과 인적회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판단에서 관리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의미가 없으며, 사용 제공은 임대나 임차 계약을 통해 할 수 있다고 BFH는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재정법원은 주차장과 주유소가 제3자에게 사용 제공된 토지로 정확히 결정했습니다. 두 건물 모두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임대 상태였습니다.

 

세금 혜택의 전제 조건

 

제3자에게 사용을 제공한 토지도 상속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자신의 사업체를 무기한 임대하고 임차인을 유언상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GmbH에 임대된 주유소에는 만족되지 않았으며, 회사는 상속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에는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주차장은 아들에게 무기한 임대되었고, 상속인은 그를 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혜택은 불가능하다고 BFH가 설명했습니다.

 

임대된 사업장은 임대되기 전 혜택 대상 자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BFH의 설명입니다. 이는 주차장의 경우 적용되며, 상속인이 주차장의 주차 공간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미 임대 전에 관리 자산이었습니다.

 

BFH는 불평등 대우가 없다고 봅니다

 

주차장을 관리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기타 부동산 제공, 예를 들어 농업 및 임업 분야의 자체 생산품 배포 프레임워크에서의 부동산 제공과 같은 것과 비교하여 불평등한 대우가 아니라고 BFH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상속세에서 공익을 이유로 법률이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의 제공이 아닙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상속세 및 기타 세법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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