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H의 가족 주택 상속세 면제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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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가족주택의 상속세 면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BFH가 2021년 12월 1일 판결로 결정한 것입니다 (Az.: II R 18/20).

가족주택은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없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족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최소 10년 동안 직접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경제법률회사 MTR Rechtsanwälte에 따르면, 상속인이 이 10년 기간 동안 이사할 경우 큰 이유 없이 이사를 했다면 상속세가 소급 적용됩니다.

Bundesfinanzhof는 상속인이 가족주택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부적절한 경우에도 큰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가족주택을 상속받아 그곳에 살았으나 7년 후 이사를 하였고, 집은 철거되었습니다. 원고는 건강 상태 때문에 집에서 거의 움직일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거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세를 여전히 요구했고, 관련 재판소는 상속세 면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사가 큰 이유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undesfinanzhof는 이와 다르게 보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판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상속세 면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3 Abs. 1 Nr. 4c에 따라, 상속인이 10년 동안 상속받은 가족주택을 직접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BFH는 강제적 사유에는 단순히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 사용의 부적절성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순수 경제적 고려사항은 부적절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가족주택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 건강상의 이유로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립적인 가사 운영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는 이제 재판소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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