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상계 제한의 헌법성에 대한 의혹
연방 재판소는 2020년 세법에 명시된 제20조 6항 5문에 따른 장외거래 손실 상계 제한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연방 재판소가 2024년 6월 7일자로 발의한 판결에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사건 번호: VIII B 113/23 (집행 정지).
제20조 6항 5문 소득세법에 따른 장외거래 손실 상계 제한에 따라 장외거래 손실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연간 최대 2만 유로까지 가능하며,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만 가능한 것이며, 이 점은 MTR Legal Rechtsanwälte 경제 법률사무소가 세법 상담에서 언급했습니다.
평등 원칙
그러나 이 규정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연방 재판소도 2024년 6월 7일자 결정을 통해 이 규정의 헌법적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송 연도 동안 CFD(차액거래)를 브로커를 통해 거래했고, 자본 소득 외에도 룩셈부르크의 비자발적 소득으로 인해 진보 유보 대상인 비과세 소득을 취득했습니다. 소송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는 대략 25만 유로의 장외거래 외국 자본 소득과 약 22.7만 유로의 장외거래 손실이 신고되었습니다.
세무서는 법정 최대 금액인 2만 유로 범위 내에서 장외거래 손실을 이익과 상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약 20.7만 유로의 손실은 손실 확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손실과 이익 상계 제한에 대해 헌법적 의구심을 제기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장외거래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 즉 약 2.3만 유로만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 정지
관할 세무 법원은 원고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장외거래 손실 상계 제한이 헌법 제3조 제1항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헌법적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급된 소득세 과세 통지서의 합법성도 의문시됩니다.
연방 재판소는 항소 절차에서 세무 법원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세금 고지를 정당하게 집행 정지한 것입니다. 연방 재판소는 장외거래 손실 상계 제한이 헌법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기본법의 평등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등화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이 원칙이 위반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6항 5문은 장외거래 손실이 오직 장외거래에서의 이익과만 상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들 간에 이중 불평등한 처우를 초래합니다.
연방 재판소, 불평등한 처우를 비판
연방 재판소는 이러한 불평등한 처우가 장외거래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비대칭적인 세금 평가로 인해 악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비대칭성으로 인해 장외거래 손실은 연간 최대 2만 유로만 인정되지만, 남은 이익은 모두 과세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으로부터 추가 부담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경우의 납세자는 대략 2.3만 유로의 실질적 총이익을 얻었으나 약 5.3만 유로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의 추가 상계는 최대 2만 유로로 열 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 납부자가 계속해서 충분한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연방 재판소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고, 이는 헌법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헌법상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장외거래 손실 상계 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정되면, 이는 기존 관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당 납세자는 세금 고지서에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