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H의 확정된 세무 통지서 변경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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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에 대한 세무조정 – BFH III R 14/22

 

수익이 수익초과 방식으로 산정될 경우, 납세자가 기록을 작성한 방식이 세무조사 후 세무서에 알려지면 최종적인 세무조정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재정법원(BFH)이 2024년 5월 6일자 판결(Az.: III R 14/22)로 결정한 바입니다.

세무조정이 최종적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사업소득을 기록하지 않았음이 확실할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외부조사에서 드러날 수 있으며, 이는 세법 등에서 자문하는 경제법무법인 MTR Legal Rechtsanwälte에 따르면입니다. BFH는 이번 판결을 통해 납세자가 어떻게 기록을 작성했는지도 최종 세무조정의 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외부조사에서 발견된 결함

 

본 사건의 원고는 수익초과 방식으로 수익을 계산한 소매업자였습니다. 세무서는 초기에는 추후 검토 없이 그의 신청에 따라 수익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소매업자에 대한 이후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서는 그가 사용한 전자식 캐셔기가 매일 인쇄된 Z-영수증에 다섯 상품군만 표시하고 개별 상품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이나 기록이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직접 수기로 Z-영수증에 수정이 가끔 추가되었고, 그는 매일 현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 22 부가세법(UstG)에 따라 기록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모든 거래가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고 세무서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른 부가세율에 따른 수익을 정확히 구분하고 올바른 세율을 적용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매업자는 현금 출납부를 유지할 의무는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이를 관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관리된 현금 출납부도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후 변경을 방지할 수 없는 엑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관리되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서에 의한 추가 추정

 

결국 외부조사는 세무서에 의해 분쟁 연도 동안 현금 수익의 10% 추가 추정을 초래했습니다. 세무서는 § 173 Abs. 1 Nr. 1 세금 규칙(AO)에 따라 변경을 정당화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추후에 사실이나 증거가 밝혀져 더 높은 세금을 초래한다면 세금 계정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매업자는 반발하여 니더작센 재정 법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부분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BFH는 항소심에서 이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정 법원은 § 173 Abs. 1 Nr. 1 AO가 납세자가 사업소득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할 때만 최종 세무조정을 허용한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납세자의 기록 작성 방식도 § 173 Abs. 1 Nr. 1 AO에 따라 세금 계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입 기록뿐만 아니라 기타 기록이나 증빙 서류 모음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BFH는 설명했습니다.

 

기록 작성 방식의 중요성

 

그러나 연방재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조정 변경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니더작센 재정 법원이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현금 수입을 기록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록했는지도 판결에 중요하다고 BFH는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서의 추정 권한은 단순한 형식적 결함이 있는 현금 수입 기록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니더작센 재정 법원은 이제 원고의 기록이 추가 추정이 가능할 정도로 결함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은 이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와 세법의 다른 질문들을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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