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H: 부동산 판매 시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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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있는 부동산 매각은 경우에 따라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면제를 위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이는 2022년 5월 24일 연방재무원 판결(참조: IX R 28/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 시 10년의 투기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매 후 이 기간 내에 수익을 내고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매각 당시와 이전 2년 동안 자신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세금 의무는 면제됩니다. 이는 자녀가 무료로 해당 부동산에 거주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MTR Rechtsanwälte는 설명합니다. 이 법무법인의 주력 분야 중 하나는 세법입니다.

이 세금 면제를 위해 연방재무원(BFH)은 2022년 5월 24일 판결에서 엄격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녀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했을 때 아직 자녀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2010년에 어머니가 자녀들의 대학 소재지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1989년생 쌍둥이 아들들은 대학 재학 중 아파트에서 생활했습니다. 막내아들은 부정기적으로 아파트를 사용했습니다. 2016년에 어머니는 아파트를 다시 판매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쌍둥이 아들들은 27세로 막내아들과 달리 자녀수당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후, 해당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아파트를 자신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세금 면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자녀가 아직 자녀수당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쌍둥이 아들들이 이미 2014년에 25세를 넘었기 때문에, 자녀수당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 사용도 종료되었다고 세무서는 결론지었습니다.

BFH는 이 논리를 따랐습니다. 쌍둥이는 25세 이후 § 32 EStG에 따라 어머니의 소득세 신고 시 더 이상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면제 조건도 소멸된 것입니다.

세무 당국과의 조세 분쟁에서는 MTR Rechtsanwälte가 그들의 세법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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