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혼

News  >  Familienrecht  >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혼

Arbeitsrecht-Anwalt-Rechtsanwalt-Kanzlei-MTR Legal Rechtsanwälte
Steuerrecht-Anwalt-Rechtsanwalt-Kanzlei-MTR Legal Rechtsanwälte
Home-Anwalt-Rechtsanwalt-Kanzlei-MTR Legal Rechtsanwälte
Arbeitsrecht-Anwalt-Rechtsanwalt-Kanzlei-MTR Legal Rechtsanwälte

결혼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의 공동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아직 3년을 떨어져 살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혼 해소는 항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3년 이상 별거한 경우, 한쪽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서두르고자 한다면, 1년의 별거 이후에도 이혼을 추진할 수 있다고 MTR Legal Rechtsanwälte 가족법에서 조언합니다.

합의 이혼이 불가능하다면, 가족 법원은 결혼이 파탄되었고 화해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부부가 최소 3년 동안 별거했을 때 인정됩니다. 하지만 3년을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별거 후 1년이 지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이를 확실히 입증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왜 결혼을 계속할 수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새 파트너와의 관계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파탄되었는지의 여부는 결국 가족 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건 별거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여기에는 침대와 식탁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며, 경제적으로도 명확히 분리되어 생활비를 더 이상 함께 지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어떤 경우에도 결혼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극심한 경우에는 별거 기간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이혼 의 결혼.

지금 연락 하십시오.

➤ 가족법 변호사 – 추가 정보!

법적 문의가 있으신가요?

상담 예약 – 원하는 날짜를 온라인으로 선택하거나 전화하세요.
전국적인 핫라인
즉시 연결

지금 회신 예약

또는 메일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