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일 유럽단일특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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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단일특허는 2023년 4월 1일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EU 국가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더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될 것입니다.

지적 재산은 기업에게 큰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허법은 상업적인 재산권의 전통적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허 등록을 통해 기술 발명이 모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유럽 단일특허의 도입으로 유럽특허청에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최대 25개 EU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상업적인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법률사무소 MTR Rechtsanwälte는 설명합니다. EU 내에서의 특허 등록은 단일특허를 통해 더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될 것입니다.

단일특허가 2023년 4월부터 사용 가능해지기 전인 2023년 1월 1일부터 유럽 특허 출원에 대한 두 가지 전환 조치가 발효됩니다. 이 전환 조치는 이미 승인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특허 신청을 위한 것입니다.

단일 특허 시스템은 충분한 EU 회원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한 경우 2023년 4월 1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단일특허의 영토적 효력 범위는 최종적으로 25개 EU 회원국에 걸쳐질 것이며, 초기에는 아마도 17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단일특허는 EU 내에서 특허 보호를 위한 추가 옵션을 제공하며, 특허 보호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관할 당국에도 특허 신청이 계속 가능하며, 또한 독일에서는 독일 특허상표청(DPMA)에 계속해서 특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일특허로서 유럽 특허를 등록하여, 단일특허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에서 추가로 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발명을 국가별 또는 유럽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가 적용되어야 할 각국에서 각각의 유효성을 검사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과 돈이 들 수 있습니다. 단일특허를 통해 EU 회원국에서 개별 유효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일특허와 함께 단일 특허법원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상업적인 재산권 보호에 능숙한 변호사들은 특허 보호와 단일특허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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