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하는 에너지 비용은 많은 기업들에게 큰 재정적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파산 신청을 제때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회사법에 따르면, 경영진 또는 주요 기관은 파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즉시, 늦어도 3주 이내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유로는 기업의 과잉 부채나 지급 불능이 있다. 파산 신청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진이나 주요 기관이 책임에 놓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는 파산 신청 의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중단된 공급망과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신청 의무의 일시 중지는 현재 없습니다. 높은 책임 위험 때문에 파산 원인이 있는지,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제때 검토해야 한다고 MTR Rechtsanwälte의 회사법 담당인 변호사 Michael Rainer는 말합니다.
지급 불능이나 과잉 부채에 이르게 되면 파산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 불능은 유동 자금이 더 이상 지급 의무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지급의 만기를 결정하는 것은 만기 합의나 해당 법적 규정입니다. 만기를 미루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유예가 있습니다. 유예를 통해 지급 불능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예를 위해 반드시 채권자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를 진지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유예가 있다고 봅니다.
과잉 부채는 기업의 자산이 부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단,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잉 부채가 임박할 경우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주 자본을 도입하여 과잉 부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부채-자본 전환 형태의 채무의 자본 전환입니다. 즉, 채권자는 자신의 요구를 자본으로 전환하여 자본 증가를 이끌어 냅니다. 또한 채권자의 채권 포기로 인해 과잉 부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법과 회사법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파산 방지를 위한 조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