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부정행위에 대한 방법으로 파산 관재인은 파산한 기업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 가능성을 제한했습니다.
최근의 위기는 여러 기업에 큰 경제적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항상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결국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파산은 항상 파산 기업의 고객과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법을 중점으로 하는 경제 법률 사무소인 MTR Legal은 파산법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를 대변합니다.
파산법에서 날카로운 칼은 파산 관재인에 의한 파산 부정행위입니다. 파산법 §§ 129ff.에 따르면 파산 관재인은 기업이 아직 파산에 이르기 전에 수행한 지급 금액을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고객과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상당한 불안을 초래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제 파산 관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 관재인은 이미 몇 년 전의 지급액까지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 부정행위는 고객에게 분할 납부와 같은 지급 완화를 제공한 기업에 자주 영향을 미칩니다. 파산 관재인은 종종 이러한 행동을 채권자가 파산이 임박함을 이미 알고서 지급 완화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그 지급액을 반환 요구합니다. 법률 변경에 따르면 이런 것이 더 이상 쉽게 가능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채권자가 받은 지급 시점에 이미 고객이 확실히 지급 불능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만 지급을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와 같은 지급 완화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 불능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관련 판결은 이미 있습니다. 2022년 2월 10일의 판결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속적인 지연 지급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지급 불능 가능성을 추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사건 번호: IX ZR 148/19).
또한 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한 기간도 10년에서 4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파산 관재인의 반환 요구에 대해 논하기 전에, 파산 부정행위 청구가 정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에서는 기업 법과 파산 법에서 숙련된 변호사들이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