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유효하게 철회된 경우, 상속인의 유언장에 다시 서명한다고 해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뮌헨 고등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유언장을 통해 상속인은 법정 상속순서와 다르게 누가 상속인이 되어야 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상속자는 자신의 결정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유언장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MTR Legal이 설명합니다.
상속인의 마음이 또다시 바뀌어 유효하게 철회된 유언장의 내용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단순히 날짜를 기입하여 다시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유언장이 다시 유효하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2022년 1월 26일 뮌헨 고등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사건번호: 31 Wx 441/21).
해당 사건에서 한 여성은 2017년에 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자필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여 원래 유언장을 유효하게 철회하였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2017년에 작성된 공증된 유언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날짜를 기재하여 유언장의 인증된 사본에 서명하며 이전 유언장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뮌헨 고등법원은 인증된 사본에 서명함으로써 원래의 형식을 갖춘 유언장을 부활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으로는 유효한 유언장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2018년 자필 유언장이 철회되지도 않았습니다. 2017년에 작성된 공증 유언장이 새로운 서명으로 부활하지 않는다고 뮌헨 고등법원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을 갖춘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유언장이거나 공증인의 입회에서 발행된 진술이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공증 유언장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원래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다시 서명되지 않았으므로, 2018년 유언장의 내용이 상속순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결정은 유효한 유언장의 작성 또는 철회 시 엄격한 형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속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