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에서의 비도덕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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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 OLG Hamm의 판결 – Az.: 4 U 151/22

 

“귀하의 구매를 평가하십시오” – 고객들은 종종 온라인 구매에 대해 평가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경쟁자를 인터넷에서 나쁘게 평가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남겨 피해를 주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16일 OLG Hamm은 그러한 행동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그것이 § 826 BGB에 따른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Az.: 4 U 151/22).

온라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구매에 대한 평가 기회를 제공합니다. 별점 또는 짧은 의견을 통해 만족도나 불만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고 부정적인 평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의 일부라고 MTR Legal Rechtsanwälte, 특히 IT법을 자문하는 법률사무소,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경쟁자를 해치기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의미한 주문과 반품

 

판매자가 평가 기능을 제공하면, 고객이 이를 이용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용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자가 이 기능을 이용하여 제안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시스템적으로 무의미한 주문 및 이후의 반품으로 경쟁자를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16일 OLG Hamm은 그러한 행동이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매트리스 판매점의 두 직원이 인터넷에서 경쟁자에게 여러 차례 매트리스를 주문하고 다시 반품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판매 플랫폼에서 주기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 의견들은 “(…) 제품이 손상되었습니다” 부터 ,,매트리스에서 악취가 나며, 깨끗이 청소했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까지 “(…) 고객이 이 제품에 알레르기가 생겼다” ~ “소포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매장에서 매트리스를 구매했습니다. 환불을 원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부정한 행위와 불법적 피해

 

이후 피해 판매자는 경쟁자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피고 측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그 직원들의 행동은 부정한 것이며 불법적,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법적 제재 선언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책임을 부인하며, 이 주문을 직원들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더보른 지방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및 제재 요구를 인용했습니다.

OLG Hamm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지방법원은 의도적인 불법적 피해를 적법하게 판정했습니다. 또한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의 공개는, 판매 플랫폼 운영자들을 포함한 제3자가 원고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 826 BGB에 따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피고 측 직원들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명백히 경쟁자의 명성을 대중과 플랫폼 운영자들 사이에서 저하시키고 원고를 무의미한 주문과 반품 절차로 체계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었다고 OLG Hamm은 덧붙였습니다.

 

제재와 손해배상 청구권

 

OLG는 피고 측 직원들의 행동이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간단한 책임 부인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제재와 손해배상 청구권은 OLG Hamm에 의해 1심 판결이 확인되며 포함됩니다.

 

부주의한 주문, 반품, 부정적인 평가로 경쟁자를 해치는 것은 경쟁법 및 불법 행위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OLG Hamm의 판결은 보여줍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IT 법 및 경쟁법에서 고객이 요구를 수행하거나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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