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G: 이미 공개된 스니커즈에 대한 디자인 보호 없음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6일 유럽 연합 법원의 판결을 통해 디자인 보호를 잃은 스포츠용품 제조업체가 경험한 바입니다 (사건번호: T-647/22). 이유는 해당 신발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소셜 미디어에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더 이상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EuG는 밝혔습니다.
디자인은 고객에게 높은 인지도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게는 경쟁자로부터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새롭고 기존의 설계와 구별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이는 MTR Legal Rechtsanwälte에 따르면, 상표권 보호를 비롯한 다른 법적 자문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광고가 역효과를 낳다
소셜 미디어와 인플루언서의 영향은 광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들은 새로운 디자인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인터넷 플랫폼에 이미 등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자인 보호가 끝날 수 있습니다.
유명 인물과의 협력은 기업에 높은 광고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용품 제조업체가 유명 가수와 창의적 디렉터로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고려한 바입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계약 서명 시 찍은 사진을 올렸고, 사진 속에서 해당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의 스니커즈를 신고 있는 것이 뚜렷이 보입니다.
EUIPO, 스니커즈의 디자인 보호 무효 선언
근본적으로 신발에 대한 나쁜 광고는 아니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유럽 연합 지식재산권청(EUIPO)에 신발에 대한 디자인 보호를 신청한 두 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디자인 보호는 처음에는 신청대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역시 판매하는 네덜란드 기업의 요청에 따라 EUIPO는 디자인 보호를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유럽 기관은 2016년 신청 당시 디자인이 이미 새롭지 않았으며, 신발은 이미 2년 전 인스타그램에서 보였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EG 미적도형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디자인은 새롭고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등록 전에 대중에게 12개월 이내에 공개되지 않은 디자인이 새롭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해당 경제 영역 전문가들에게 알 수 있는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발이 2014년에 가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미 보였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uG, 소송 기각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는 디자인 보호 무효를 간단히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효 선언에 대해 유럽 연합 법원(EuG)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조업체는 사진이 공개되었을 당시 아무도 가수의 신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디자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제조업체는 EuG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가수가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진 속에서 신발의 세부사항이 잘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수가 게시물을 통해 디자인을 수백만 명의 팔로워, 즉 대중에게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수가 2014년 이미 유명해서 대중이 그녀의 의상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체는 이 판결에 대해 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 보호를 제때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상표권 보호.
문의는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