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 확정기한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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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4년의 결정 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시효 만료는 외부 감사에 의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2022년 7월 8일에 내려진 뒤셀도르프 세무법원의 판결(FG Düsseldorf, Az. 1 K 472/22 U)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세무 감사는 기업에 시간 집약적이며 궁극적으로 높은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4년의 결정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연도 이후 세금 통지서의 변경은 4년 동안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시효 종료 직전에 세무 감사를 명령하고 처음으로 감사를 수행하면 결정 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세법 자문에 강점을 가진 경제 법률 사무소 MTR Legal Rechtsanwälte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셀도르프 세무법원은 2015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결정 시효가 외부 감사의 확장과 자료 요청에 의해 중단되었는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기본이 된 사건의 원고는 2016년 여름에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세무서는 이를 유보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4년의 결정 시효는 2020년 말에 종료되었습니다.

세무서는 2020년 12월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의 서신을 통해 감사자는 부가가치세 2015까지 감사 기간을 확장하고 2015년 자료를 GmbH로부터 요청했습니다.

세무 감사 결과로 2015년에 대한 상당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은 반박하며 2015년 부가가치세에 대한 규정상의 결정 시효가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에 대한 세무 감사가 2020년 내에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시효 만료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가지고 GmbH는 FG 뒤셀도르프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결정 시효는 2015년에 대해 2020년 말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2015년에 대해 2020년 12월에 시작된 외부 감사가 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요청은 단순한 준비 행위가 아닌 명백한 감사 행위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 법률 사무소는 세무 감사 시 고객에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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