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와 의무 몫 보충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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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시 거주권의 유보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보충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뮌헨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세를 회피하거나 유류분 권리를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보충청구권은, 예를 들어 상속인의 자녀에 대한,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증여한 물품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MTR Rechtsanwälte 법률회사가 설명합니다. 이른바 유류분 보충청구권은 증여가 이미 10년 이상 경과했을 때조차도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2022년 7월 8일 뮌헨 고등법원의 판결(Az. 33 U 5525/21)에서 보여줍니다.

이 사례에서 피상속인은 자신의 자녀 중 한 명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그 안의 모든 방에 대한 단독 거주권을 유보했습니다. 이 증여는 이미 10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한 아들은 자신의 유류분 보충청구권에서 이 부동산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단독 거주권을 유보했으므로 10년의 기한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가 주장했습니다.

그의 소송은 뮌헨 고등법원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유류분 권리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진행한 증여에 대해서도 존재합니다. 이른바 감퇴 과정에서 이 가치가 매년 10%씩 감소하며, 결국 10년 후 유류분 보충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그러나 BGH의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부동산에 대해 완전한 수익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여된 거주권이 항상 수익권 유보와 동일시되지는 않지만, 이 경우 아버지가 전체 주거 면적의 단독 사용을 유보했기에 차이가 크지 않아 거주권의 유보를 수익권 유보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뮌헨 고등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유류분 보충청구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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