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관계는 국제법에 항상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분쟁의 경우, 적용될 법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종종 필요합니다.
국제법은 글로벌 세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국가의 계약 당사자들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법이 특정 법적 분쟁에 적용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제사법입니다, 라고 경제법률사무소 MTR Rechtsanwälte가 설명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계약에서는 우선 적용될 국가법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법의 선택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2009년 12월 17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는 로마 I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EU 회원국 간의 계약뿐만 아니라 제3국과의 계약에도 해당됩니다.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동산 매매계약에서는 판매자의 주요 사업장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제 구매계약에서는 유엔 구매법(CISG)을 적용할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CISG는 국제 상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다른 국가에 사업장이 있으며 해당 협약에 비준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90개 이상의 국가가 협약에 서명했으며, 주요 무역 파트너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유엔 구매법은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물 책임에 관한 중요한 측면인 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은 유엔 구매법의 주요 부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법이 적용된다고 계약상 합의할 경우, 이는 CISG를 배제하지 않으며, 이는 국내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엔 구매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명시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UN 매매계약에서는 사전에 작성된 AGB가 계약의 일부가 되는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법체계가 적용될지는 일반적으로 개별 사례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법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조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