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외국 판결의 집행
법원 판결은 먼저 판결이 내려진 국가의 경계 내에서 유효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비즈니스 관계가 예외가 아닌 규칙이 되어가는 세계에서는 자국 판결의 외국에서의 인정과 그 반대의 경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주로 민사 및 상사 사건의 사법 관할권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인 EuGVVO에 명시되어 있다고 상업 법률 회사 MTR Legal Rechtsanwälte가 설명합니다. MTR Legal은 소송 및 외국 판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고객을 지원합니다.
EU 내 결정을 자동으로 승인
EuGVVO 또는 브뤼셀 Ia에 따르면, EU 회원국에서 내려진 판결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판결은 법원 판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 명령도 포함됩니다. 외국 판결의 인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인식 방해 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식 방해 사유는 EuGVVO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절차를 시작하는 서류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인식 방해 사유가 됩니다. 서류의 제때 전달은 특히 국경을 초월한 분쟁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류를 수령하면 일반적으로 중요한 마감 기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당사자 간에 요청 받은 회원국에서 내려진 판결과 모순되거나, 다른 회원국 또는 제3국에서 동일한 청구 관련 소송에서 내려진 이전 판결과 모순될 경우에도 인식 방해 사유가 존재합니다. 또한 요청 받은 회원국의 공공 질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EU에서의 집행절차 포기
EU 회원국의 외국 판결 집행을 위한 집행선언 또는 Exequatur 절차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외국 판결 집행에 따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uGVVO 제39조는 “회원국에서 내려진 판결이 해당 회원국에서 집행 가능한 경우, 다른 회원국에서도 집행 가능하며, 이를 위한 집행선언이 필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연합 내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독일 법원의 판결과 같이 취급되고 집행됩니다.
EU 회원국의 판결 집행 가능성은 각 회원국에서 자동으로, 국내 Exequatur 절차 없이 존재합니다. 임시 집행 가능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자동화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내에서는 회원국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행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결이 내려진 회원국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구제 조치를 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외국 판결을 회원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해당 법원의 판결을 해당 집행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국의 판결 집행
EU 외 국가의 외국 판결 집행을 위해서는 여전히 독일 내에서 국내 Exequatur 절차가 필요합니다. Exequatur 절차는 제3국 판결의 인정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3국에서 내려진 판결이 독일의 공공 질서(ordre public)에 반하지 않아야 독일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국과의 합의 및 규정을 항상 고려해야 하며, 이는 경우에 따라 국내 Exequatur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의 적용
국제 비즈니스 관계의 증가는 국경을 초월한 법적 분쟁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국가 판결이 국경에서 끝나기 때문에 어떤 국가 법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 관할권이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략을 조기에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소송 진행 및 국제 판결의 집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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