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공급망실사법(LkSG), 줄여서 공급망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최소 1,000명의 직원을 둔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증가된 실사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기업들에게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필수적입니다.
최소 3,000명의 직원을 둔 기업에는 이미 2023년 1월 1일부터 공급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LkSG의 목표는 공급망 내에서 인권과 환경 규정의 준수를 보다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 도전과제는 2024년부터 최소 1,000명의 직원을 둔 기업들에도 부여되며, MTR Legal Rechtsanwälte의 경제법 담당 마이클 레이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실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망법은 공급망 내에서 인권 보호와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에게 책임이 부여됩니다. 기업들은 정의된 실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자체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계약 파트너와 공급망 내 다른 공급업체의 행동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먼저 그들의 공급망 내에 있는 기존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연 1회 진행되며, 여건이 변화하여 리스크가 증가할 경우 더 자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실사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기업의 사업 활동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인권 침해나 환경 보호 위반의 직접적인 원인자에 대한 영향에 따라 조정됩니다.
리스크 분석 및 예방 조치
§ 3 LkSG에 따라 실사 의무에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 내부 책임의 지정, 정기적인 리스크 분석의 수행, 기본 원칙 성명의 제출, 예방 조치의 내재화 및 보완 조치의 시행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내의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LkSG의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급망의 일부분인 중소기업도 변화된 요구사항에 적응해야 합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공급망 법 시행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며, 추가적인 경제 법 관련 질문도 처리합니다.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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