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스톡 사진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이제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약관에 명시된 저자 명칭 포기의 유효성을 결정했습니다 (Az.: 11 U 95/21).
사진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 보호는 저작자 인격권과 재산적 권리를 포함합니다. 제3자가 사진가의 사용권을 받지 않고 사진을 게시하면 재산적 권리가 침해됩니다. 사용권이 있지만 사진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진이 게시된 경우, 이는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명칭 생략은 합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라고 MTR 법률의 법률 회사는 설명합니다. 저작권은 법률 회사의 자문 중요 사항 중 하나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2022년 9월 29일 판결에서 약관에서 저자 명칭을 생략하는 것이 합의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는 사진작가가 마이크로스톡 포털과 소위 업로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털에 사진 사용권을 부여했으며, 이는 포털 고객에 대한 서브 라이센스를 부여할 권리도 포함합니다. 고객이 작가를 저자로 언급하지 않고 웹사이트에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진작가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원고가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그의 저자명 명시 권리를 유효하게 포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약관에는 플랫폼과 사용자가 사진작가를 저자로 명시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자는 그의 저자명 명시권을 유효하게 포기했습니다라고 고등법원이 말했습니다.
저자는 마이크로스톡 포털의 사용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시간적 재정적 마케팅 노력을 피합니다. 저자명 명시의 의무가 없다는 점이 플랫폼의 고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광범위한 확산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는 결국 저자에게도 혜택이 됩니다라고 고등법원이 설명했습니다. 저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MTR 법률 사무소는 고객에게 저작권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