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택 BFH의 상속세 면제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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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가정집을 스스로 이용할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BFH 판결에 따르면 그는 상속세 면제를 잃지 않습니다.

가정집은 특정 조건 하에 세금 없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중 하나는 상속인이 가정집을 즉시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직접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MTR Rechtsanwälte 경제 법무법인이 설명합니다.

상속인이 10년이 되기 전에 가정집에서 이사 나가게 되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주택을 사용할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진 경우, 10년 기한 중에 이사 나가더라도 상속세 면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이는 Bundesfinanzhof가 2021년 12월 1일에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 II R 18/20).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가정집을 상속받아 단독 주택에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7년 후 그녀는 이사를 가야 했고, 집은 철거되었습니다. 원고는 건강 상태로 인해 집 안에서 거의 움직일 수 없었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무서와 세무 법원은 원고가 조기 이사로 인해 상속세 면제 권리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타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그 집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세무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BFH는 이에 반대하며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세무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속세 면제의 전제 조건은 상속인이 가정집을 10년 동안 직접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상속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4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불가피한 이유로 개인 주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가 가능합니다. BFH는 ‘불가피하다’는 단순히 개인 주거 사용의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오히려 개인 주거 사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무 법원이 원고의 건강 상태에 관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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